「첨단재생바이오법」자주묻는 질의응답집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민원인안내서)
- 작성일
- 2026-01-05 10:55:2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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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보호센터
- 조회수 :
- 98
이 안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 본 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첨단바이 오의약품T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3336
- 팩스번호 : 043-719-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