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급 절차

    • IRB 심의 접수
    • IRB 심의 승인
      • IRB 승인 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비 관리시스템 등록
        (변경 심의 승인 내용으로, 공문 또는 변경계약 진행)
    • 연구 계약 체결
    • 계산서 발급 및 연구비 입금
      • 연구비 입금 전 또는 후, ‘[해운대백]_계산서 발행 요청서’다운로드
        작성하여 계산서 발급 요청(담당자 E-mail로 발송)
    • 연구비 입금
      • 하단의 ‘입금 계좌 정보’ 참고
    • 연구비 집행
    • 연구 최종 정산
      • IRB 종료 심의 승인된 최종 예산에 따라 최종 연구비 정산

심의비 담당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IRB(051-797-2747) E-mail : hpirb@paik.ac.kr
* 매월 15일 이후에는 영수용 세금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연구비 담당자 :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실 (051-797-0496) E-mail : hctc@paik.ac.kr

입금 계좌 정보

수탁연구비, 심의비, 위탁 연구비 입금 계좌 정보 및 첨부파일을 나타낸 표
수탁연구비(실시기관과의 2자 계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한은행 100-026-260088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서식 다운로드
심의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한은행 100-035-08943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서식 다운로드
위탁 연구비(실시기관, 연구비관리기관과의 3자 계약)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은행 596-32-0000820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입금 시 과제 확인을 위하여 ‘본원 과제번호(IRB No.)’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환급 시, 통장사본 첨부)
  • 연구비 입금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직접비, 약제관리비, 간접비, 센터이용료,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구비 입금 시(실비정산 금액 포함), 입금 금액 기준으로 각 항목별 산정된 비율(%)에 따라 징수)
  • 연구비 입금일자 필수 기재(정확한 입금일 기재 어려울 시, 대략적 날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