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절차

사전 협의에 의한 수집 및 기탁
  • 기탁자가 기증자의 동의서 구득, 인체유래물 채취, 임상·역학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인체유래을은행은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전달받아 처리, 보관, 분양을 담당하는 것
1.연구자의 수집계획에 의한 기탁-기탁희 망 연구자별 은행과 사전논의 후인체자원 기탁 협약서 작성-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확보-
인체유래물 채취 및 이송-인체유래물 처리 및 저장-인체유래물 등록
연구자의 보유자원 기탁
  •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인체자원을 더 이상 활용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IRB심의를 거쳐 은행에 기탁
2.연구자의 보유유래물 기탁-IRB 심의 (인체유래물 이관심의)-인체유래물 기탁신청 및 운영위원회 심의-인체유래물 이송-인체유래물 처리 및 저장-인체유래물 등록

분양절차

분앙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