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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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Routine audit) |
사전에 계획된 체계적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과 연구책임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점검 활동을 말하며, 해당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시설·절차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A실에서 선정한 과제 점검, 규제기관의 실태조사 전 점검(pre-inspection audit)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점검 (For-cause audit) |
IRB, HRPP운영책임자 등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자의 미준수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안녕 또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정보를 보고 받게 되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관련부서 점검 |
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의 유효성을 확증하고 부작용을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과 비교하고, 이런 약물과 치료법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시스템점검 (System audit) |
IRB를 포함한 기관 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는 연구관련부서에 대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부서 점검 시행합니다. |
연구자요청 점검 (Request audit) |
연구자가 해당 연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점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점검(QA) 신청서’를 작성하여 QA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시행합니다. |
추적점검 |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과 예방조치에 대한 해결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책임연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규제기관 실사 (Inspection) 지원 |
내외 규제기관(예: MFDS, US-FDA, EMA, PMDA 등)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시 제반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