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집공고문 확인
-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가 필요한 경우, 시험자는 동의 설명문과 모집공고문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모집공고/광고를 냅니다. 모집공고/광고는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시험대상자모집공고란, 원내 게시판 또는 대중매체(대중교통, 신문) 등을 이용합니다.
02. 임상시험 참여 신청
-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및 원내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신청합니다.
03.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참여가 가능한 자원자는 예약된 일시에 병원을 방문하여 시험책임자나 공동연구자 등 권한 있는 자로부터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임상시험에 불참 의사를 밝혀도 향후 치료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04. 스크리닝 검사(선별검사)
- 선별검사는 임상시험 자원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별검사 항목은 연구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문진, 채혈, 채뇨, 신체측정, 혈압, 맥박, 심전도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라 좀 더 복잡한 검사를 요하기도 합니다.
05. 임상시험 참여
- 선별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계획된 일정대로 방문 또는 입원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며, 임상시험은 설명문에서 설명된 대로 시험 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시험자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임상시험용의약품(신약 또는 대조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06. 임상시험 참여종료
- 임상시험과정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된 기간이 지나면 시험 참여가 끝납니다. 만약 시험 중 특이하거나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시험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