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작성일
2025-06-24 13:22:22
작성자
임상연구보호센터
조회수 :
17

본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보호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와 기증자의 보호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