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작성일
- 2025-06-24 10:23:2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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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보호센터
- 조회수 :
- 19
「약사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대상자(이하 “대상자”)에게 모집 공고를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임상시험 방법론(분산형 임상시험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대상자 모집 수단이 시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의 대상자 모집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적용되며, 대상자의 모집 공고와 관련한 절차는 「약사법」 제34조제3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KGCP”)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