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제도 개요 안내

작성일
2023-01-13 15:16: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07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 2021.4.30)에 따라 '18년 5월부터 임상연구 시작 이전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하고, 요양급여 적용이 '승인'된 공익 목적 임상연구에 한해 통상적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 적용 신청한 임상연구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IRB 자료를 토대로 용양급여 신청서에 변경 등의 내용 반영 필요, 조건부 승인 철회 및 요양급여 적용 제한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제도 개요를 첨부하여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