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 업무 부서 및 관련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5-01-13 15:40:48
작성자
연구행정실
조회수 :
16

문서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서식 등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효력일자 2024년 08월 01일]

1. 문서보관요청서 및 문서는 지하2층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 제외)

2. 문서보관요청서상 문서보관담당자와 문서보관책임자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료보고 승인일과 결과보고 승인일은 평가일(심의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박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서 보관 박스 규격은 우체국 4호 박스 규격
             과 동일합니다. 4호박스 이하의 규격만 가능하며 한 박스 내 3바인더 이상 보관 불가합니다.)

4. 3년 이상의 문서보관계약서 작성 시, 연구행정실(051-797-0495)로 문의 바랍니다.

5. 현재 문서보관은 3년 무상보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 연장은 문서보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가 연장 보관 시에는 1년, 33만원(VAT포함)으로 책정하여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 종료 후 추가 부과됩니다.
   연구계약서와는 달리 연구 최종 종료 후 연구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문서보관료를 기재한 문서보관료 계약서를
   추가로 진행 요청드립니다.

* 문서보관 및 계약 관련(문서보관료 포함) 문의
   -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실 최선규(051-797-0495), E-mail. H13985@paik.ac.kr
   - 팩스수신은 불가능하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